I-485 펜딩중일때 한국방문

  • #3748771
    존버 64.***.160.20 840

    안녕하세요,
    전 H-1B비자 소지자 (24년까지 유효) 이고 얼마전에 I-797 연장해서 새로운 I-797 (여전히 같은 회사 같은 포지션, 이 서류도 24년까지 유효) 을 가지고 있습니다.

    I-140 & I-485는 지난달에 접수했고, I-140은 지난달에 승인, I-485 핑거프린팅은 내일로 예약되어있습니다.
    핑거프린팅 후 겸사겸사 연말에 한국다녀오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1. H-1B 비자 소지하고있으니 한국 방문 가능한거겠죠?

    2. 입국시에 심사관한테 기존 비자 + 새로운 I-797 서류 보여주면 되는거겠죠? I-797가 업데이트 되어서?

    3. 한국을 방문한다면 어드벤스 페럴럴(?) 트레벌 서류는 거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거 외에 달라지는점 있을가요?

    4. 한달정도 방문중인데 만약에 그 사이 영주권 승인되면 기존 비자로 입국가능할가요?

    감사합니다!

    • 힘내자 172.***.179.17

      신분문제는 영주권 진행하신 변호사님과 상담한번해보세요
      이런부분은 특이한 케이스라 아마 경험담을 듣기는 힘들고 이상한 댓글 많이 달릴수 있어요. 일단 콤보카드 나오기 전까지는 485접수한 이후 나가게 되면 영주권 포기로 간주하는데, 일단 변호사한테 한번 문의해보세요!!!

    • 정말모르는구나 99.***.87.203

      140은 회사가 본인을 이민국에 청원하는 거고
      485는 본인의 신분 변경 요청입니다.

      혹시 765(노동허가) 131(여행허가) 신청도 했나요?

      485가 접수됐고 핑거 진행 예정이니 케이스가 진행중이네요.
      그럼 본인의 유효한 비자는 만료됩니다. 즉 미국을 나가면 못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합쳐서 콤보카드라고 하지요. 여행 허가를 받으면 꼭 나가야 할 때만 나가시길…매번 입국시 마다 두번째방에 가기 싫으시면…

    • 허드래같은년들아 162.***.66.233

      얘 영주권자도 아닌 허드레가 무슨 한국을 쳐 갈려고하니.

      영주권 받고가라~~

    • 지나가다 98.***.18.250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131이 거절된다는 건 여행허가가 안 났다는 거예요. 신분변경 중에 131 승인(Advance Parole) 없이 나가시면 윗분 말씀대로 영주권 포기로 간주합니다. 131승인 나도 변호사들이 정말 가야하는 거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해요.

    • 존버 64.***.160.20

      유효한 H-1B비자 있으면 비자로 입국 가능한거 아닌가요?
      AP 승인되도 비자로 입국해야 I-485가 거절되도 H-1B 신분유지가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고있던거랑 다르네요.

      참고로 765 / 131 / 140 / 485 다 동시 접수하였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 지나가다 98.***.18.250

        생각해보니 H1b는 dual intent 비자라서 다른 비자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영주권 진행 중이시니 변호사하고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도그소리 100.***.180.49

      “정말모르는구나” 이색히 정말 모르면서 싸질러 놨네. 뭔 485진행했다고 유효한 비자가 만료가 돼 만료가 돼기는.

      H1b 살아있으면 485진행중에 그걸로 재입국 가능함

    • 너도모르는구나 99.***.87.203
      • 지나가다 23.***.226.201

        F1이랑 H1B랑 같냐? 진짜 모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