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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H-1B비자 소지자 (24년까지 유효) 이고 얼마전에 I-797 연장해서 새로운 I-797 (여전히 같은 회사 같은 포지션, 이 서류도 24년까지 유효) 을 가지고 있습니다.I-140 & I-485는 지난달에 접수했고, I-140은 지난달에 승인, I-485 핑거프린팅은 내일로 예약되어있습니다.
핑거프린팅 후 겸사겸사 연말에 한국다녀오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1. H-1B 비자 소지하고있으니 한국 방문 가능한거겠죠?
2. 입국시에 심사관한테 기존 비자 + 새로운 I-797 서류 보여주면 되는거겠죠? I-797가 업데이트 되어서?
3. 한국을 방문한다면 어드벤스 페럴럴(?) 트레벌 서류는 거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거 외에 달라지는점 있을가요?
4. 한달정도 방문중인데 만약에 그 사이 영주권 승인되면 기존 비자로 입국가능할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