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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2순위 신청했습니다 3월 초에 핑거프린트 했고 변호사는 회사 변호사로 라틴계열의 사람인데요
485 서류 작성시 출생증명서 대신 가족증명서랑 기본증명서 한국서 받아서 제가 영문으로 수정해서 미국에서 공증 받았습니다. 공증해주시는 분께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ref 레터 받았는데
“please submit Basic certificate and ramily relation certificate” 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말인지 저거 두장 다 냈는데..하고 보니까 제가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s”라고 적었더라고요.
이래서 다시 내라는 건가 싶은데…
그래서 오늘 부모님께 부탁해서 다시 기본증명서랑 가족증명서 다시 뽑아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보니 다들 조언해주신게 기본증명서는 Basic Certificate (Detailed)이라고 가족관계증명서는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멍청했지요
그럼 이렇게 영문 타이틀 바꾸고 똑같이 번역하고 다만 날짜만 새로 받은 걸로 고치면 되는건가요?
어떤 글에는 translator certification 까지 클립으로 묶어서 다시 보내야 한다고 하시던데….그럼 번역 공증은 꼭 영사관에 가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전처럼 미국분들중에 공증해 주시는 분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증명서 4장 가족증명서 4장 발급받아서 한장씩은 봉투에 담아 씰해서 달라고 했더니 한국에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렇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은 편지에” it must contain of the following:
a legible seal, a legible stamp, a signature with a title containing the words: secretary, registrar, or births abddeaths information…”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저 이러면 영주권 받기 어려운건가요…제가 또 전에 낼 때 가족증명서랑 기본증명서 원본을 낸거 있죠..
제가 왜 이럴까요…
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할까요?
괜찮은거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