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485 접수 후 Pending 중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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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y 72.***.120.222 3028

    안녕하십니까? 궁금 한게 있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리게 돼었습니다.

    저는 취업 3순위 숙련공으로 I-485 신청후 Pending중 입니다. I-485 Receipt도 받았고 워킹퍼밋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우선순위 날짜는 2005년 9월 22일이며, 제가 2009년 9월23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선 제 질문은 아내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취업비자를 신청했었는데 그게 올해 1월 15일에denied 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의 비자 상태가 붕 뜬 상태가 돼었습니다. 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6개월까지는 불법체류로 미국에 머물러도 영주권 받는데는 크게 상관이 없으며, 제 우선순위 날짜가 그전에 풀릴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체류하면서 제 우선순위 날짜가 풀리는걸 기다리는게 좋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7월에 제 우선순위 날짜가 될거 같으며, 7월 15일쯤은 아내가 불법체류 된지 6개월이 됩니다. 변호사 말로는 그 전에만 change of status 서류들을 apply 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영주권 받을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요즘 제 우선순위 날짜도 다가오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물어보고,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답장도 없고 오피스에 없다며 통화 할 수가 없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내와 제가 함께 영주권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안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담당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변호사에게도 추가로 케이스의 검토를 의뢰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소리네 199.***.160.10

      이민법에 245(k)라는 규정이 있어서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 (Out of Status)나 불법 취업이 있어도
      취업 영주권 I-485를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대하고 그냥 있기에는 좀 불안해 보입니다.

      부인께 정확한 날짜 경계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규정에는 ‘6개월’이 아니라 ‘18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6개월’이라고 하고 ‘7월 15일쯤’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80일이 되는 정확한 날짜를 안다고 해고
      앞으로 우선순위 날짜가 예측해서 괜찮을거라고 하기에는 위험성이 커 보입니다.

      부인의 Out of Status가 시작되는 날짜가 정확히 1월 15일인지 아시나요 ?

      사람들이 그냥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여러가지 다른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245(k)에서 말하는 것은 Out of Status 기준으로,
      이것은 3년/10년 재입국 금지에서 말하는 불법체류와는 다른 것입니다.

      부인께서 F1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H1B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것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Out of Status의 시작일은 H1B이 거부된 날짜가 아니라
      기존의 F1 체류신분 유지가 끝난 날, 즉 학교를 그만 둔 날짜입니다.
      (+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의 승인을 받았으면 Grace Period 15일 추가)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SEVIS에 기록한
      F1 Termination Date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