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 카드로 사이드 비지니스 하다가 이직하거나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 #3430637
    d 73.***.32.220 1306

    EB-3 숙련 이제 광고 단계이긴 한데, 콤보 카드 받아서 올해 말에 사이드 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발표 됐지만…
    그래도 콤보 카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프로젝트가 잘 되면 회사를 그만 두고 거기에 전념하고 싶었는데…
    문호가 진전 안되면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 내서 사이드 비지니스 하는 걸 몇 년을 해야 한다고 하니 머리가 복잡합니다.

    만약에 콤보 카드로 사이드 비지니스 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
    만약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 166.***.102.98

      지금 접수하시는게 아니면 485 접수일도 후퇴한거 맞아요.. 3월 1일부터 접수 PD가 2019년 1월입니다.

      485를 접수 못하시면 765도 접수 못하니 문호 열릴때까지 콤보카드도 당연히 못 받고요.

      • d 73.***.32.220

        아 왜 2020년 1월 1일로 봤네요………..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생겼네요…………….

    • ??? 167.***.56.55

      사이드 비즈니스가 정확히 뭘 뜻하는건진 모르겠지만…

      보통 140을 스폰해준 직장만 계속 다니시면 투잡이던 쓰리잡을 뛰시던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스폰해준 업체를 그만두고 다른데로 옮기려면 AC21이라는걸 써야되고, 이건 140 승인 및 485 접수 6개월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 d 73.***.32.220

        AC21에 대해서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이직을 한다면 사업체 (LLC나 Corporation)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직장을 잃게 되면 바로 불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걸로 되는 건가요?

        • ??? 167.***.56.55

          질문 순서가 좀 거꾸로 된것 같네요.. 우선 먼저 물어 보셔야 하는게, 직장을 잃고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만약 I-140 Approve되고 485 접수일이 180일이 안 지난 경우, 스폰업체에서 140을 취소할 수도 있고, 실제로 취소하게 되면 485가 기각 될 수도 있어요. 지금 EAD를 진행하신 다는거 보니깐 H1B같은 비자도 안 가지고 계신듯 싶은데, 그럼 원글님 신분 유지가 안 되어서 바로 미국에서 출국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동종직업 한정 AC21을 통해 140 스폰을 해준 다른 업체를 찾으셔서 이직하시면 체류 및 485 진행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던, 신분 유지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랑 상담하셔야 할거고요.

          합법적인 신분 유지하에 EAD를 갖고 계시면 사업체 유지하는거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단 EB3 케이스 자체가 Bona Fide Employment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청한 취업 영주권이 지금 Employer 및 현 직종에 오랫동안 종사할 목적으로 한거고, 어디까지나 사업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걸 증명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업체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