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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가 끝이 나고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2011년 10월에 PERM 신청2012년 2월 말에 PERM 승인현재는 I-140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저는 박사학위가 있고, 한국 직장 경력을 포함해서 full-time으로 2년 경력이 있습니다.그래서 PERM 신청할 때 EB-2 카테고리를 이용하고 이용하였습니다.회사 법률 팀에서 485 접수하기 위해서는 EB-2 카테고리에 접수하기 위해서 job level & wage를 회사에서 guarantee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고 담당자가 휴가를 가버려서 현재는 잠시 질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이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EB-2 신청을 할 때, 자격 조건은 PERM 신청할 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PERM 승인이 났다면, 485 자격 조건 또한 충분하다고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