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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1 인데 OPT로 일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회사에 외국인이 거의 없어서 제 매니저에게 OPT가 뭔지부터 알려줘야 했구요. 운이 좋아 오퍼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월부터 OPT 시작합니다. 그럼 내년 10월에 OPT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암담하네요. OPT 연장은 더더구나 모를 것 같구요. 여기 검색해보니까 연장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구요.
다행히, 남편이 주신청자이고 제가 배우자로 올 10월에 영주권 신청 들어가거든요. 지금 서류준비 거의 끝났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0월에 영주권 신청하면서 I-485 동시신청하면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는 캘리이고 남편은 Ph.D 받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해보신분 좀 알려주세요. 승인까지 1년 이상 걸리면 제 OPT가 만료되기 때문에 I-485 승인거부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합법적으로 머무를 신분이 필요한 것이지요?
OPT연장이 안되고 내년 10월까지 I-485 승인 안되면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그렇게 되면,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일 그만두면 영주권 신청후에도 H4로 바꿀 수도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