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서류중에서 혼인증명과 출생증명..

  • #483701
    Michdad 132.***.136.20 2423

    많은 정보를 이곳에서 받아서 NIW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485 서류를 준비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의 변호사는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를 대신할 서류를 얘기하다가 호적을 말해주었습니다.(이분이 미국사람인데도 한국분들의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영어로 적어주더라고요. Hojyuk라고요.) 제가(사실은 저의 집사람이) 예전에 미국에 올때 혹시나해서 호적등본을 가져온것이 있는데, 제 변호사의 말대로 이걸 번역해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보를 보다가 기본증명서과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만,(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이런서류가 없었던거 같은데요)걍 호적을 번역한것으로 보내도 될까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 다 잘 되시길 빌며,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도움 71.***.107.110

      모든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지 않나요?
      저도 15년전 호적등본 아직 가지고 있는데,
      요즈음 한국에서는 호적등본이 없어지고
      가족관계사실확인서를 발행하더군요.
      내용도 전산으로 정리되어 있구요.
      2년전에 서류를 준비할 때도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최근 것으로 다시 발행 받아서
      번역하고 공증하라고 일러 준 기억이 납니다.

    • 더불어서 76.***.86.164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가족마다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와 제 처, 아이의 기본증명서도 각각 떼어야 하는지 서류 내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각각 69.***.98.46

      기존의 호적등본에 있던 내용들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분산되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Personal of Certificate으로 개개인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출생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모든 가족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를 중심으로 부모,처자가 나오는 것이므로 누구 것을 떼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냥 다 따로따로 떼어서 제출했습니다.

    • young 98.***.143.38

      제 변호사께서는 호적 등본에 부모 이름이 나와 있어서 훨씬 합리적이라고 비록 시간이 지난 것이라도 된다고 해서 이것을 번역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의 경우에는 “각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따로따로 떼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초짜 165.***.222.198

      저도 저와 제 아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번역공증본을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위의 두개 증명서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