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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아내 모두 각자 H1b 를 가지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금년 8월에 아내가 NIW 로 I-140 을 변호사를 통해서 Nebraska Service Center 에 화일링 하였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대학에서 5년이 경과 해야 영주권을 sponsor 해 주겠다고 해서 self-sponsor 가 가능한 NIW 로 신청 하였습니다. 그때는 변호사가 I-485 를 동시 화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이곳에 들어와서 보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I-485 를 접수 할까 합니다. I-485 단계에서는 아내가 저를 pick-up 해서 같이 신청 할 수 있겠지요. 물론 NIW 이기 때문에 변호사 말로는 I-140 승인이 날 확률이 50:50 이고 I-485 를 접수 하여도 I-140 이 reject 되면 I-485 도 자동으로 거부 되므로 돈만 날린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승인이 된다면 그때 가서 I-485 를 접수 하는 것 보다는 시간이 많이 절약 될것 같아 application fee 잃는다고 생각 하고 저희가 변호사 통하지 않고 I-485 를 신청 해 볼까 생각 합니다. (Nebraska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 현제 NIW 를 통한 I-140 처리 일자는 7/15/2003 이고 I-485 처리 일자는 이보다도 늦은 5/31/2002 로 되어 있군요)
제가 여러 분들께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I-485 신청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인지 하는것과 저희가 I-140 승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I-485 를 신청 한다면 승인이후 신청 하는 것에 비하여 단축되는 시간이 어느정도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게 I-485 와 함께 I-131(Advance Parole) 과 I-765(Employment Authorization) 을 같이 신청 하는데 지금 꼭 이 두가지가 필요 한것이 아니라 그냥 I-485 만 신청 할까 합니다. 차후에 I-140 이나 I-485 진행중에 이 두가지를 따로 신청 할 수 도 있는 것 이겠지요 (현제 NSC 처리 일자는 이 두가지 모구 8/20/2004 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제 3년 짜리 H1b 비자를 스템핑 받아서 1년 경과 하였고 아내는 미국에서 H4 에서 H1 으로 신분 변경을 하여서 비자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방문차 나가더라도 꼭 Advanced Parole 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냥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스템핑 받는 것이 차라리 낫지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짧은 휴가 기간중(1주~10일) 스템핑을 받는 것이 가능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들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