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본인 신청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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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170.***.224.121 3421

    저와 아내 모두 각자 H1b 를 가지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금년 8월에 아내가 NIW 로 I-140 을 변호사를 통해서 Nebraska Service Center 에 화일링 하였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대학에서 5년이 경과 해야 영주권을 sponsor 해 주겠다고 해서 self-sponsor 가 가능한 NIW 로 신청 하였습니다. 그때는 변호사가 I-485 를 동시 화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이곳에 들어와서 보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I-485 를 접수 할까 합니다. I-485 단계에서는 아내가 저를 pick-up 해서 같이 신청 할 수 있겠지요. 물론 NIW 이기 때문에 변호사 말로는 I-140 승인이 날 확률이 50:50 이고 I-485 를 접수 하여도 I-140 이 reject 되면 I-485 도 자동으로 거부 되므로 돈만 날린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승인이 된다면 그때 가서 I-485 를 접수 하는 것 보다는 시간이 많이 절약 될것 같아 application fee 잃는다고 생각 하고 저희가 변호사 통하지 않고 I-485 를 신청 해 볼까 생각 합니다. (Nebraska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 현제 NIW 를 통한 I-140 처리 일자는 7/15/2003 이고 I-485 처리 일자는 이보다도 늦은 5/31/2002 로 되어 있군요)

    제가 여러 분들께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I-485 신청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인지 하는것과 저희가 I-140 승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I-485 를 신청 한다면 승인이후 신청 하는 것에 비하여 단축되는 시간이 어느정도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게 I-485 와 함께 I-131(Advance Parole) 과 I-765(Employment Authorization) 을 같이 신청 하는데 지금 꼭 이 두가지가 필요 한것이 아니라 그냥 I-485 만 신청 할까 합니다. 차후에 I-140 이나 I-485 진행중에 이 두가지를 따로 신청 할 수 도 있는 것 이겠지요 (현제 NSC 처리 일자는 이 두가지 모구 8/20/2004 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제 3년 짜리 H1b 비자를 스템핑 받아서 1년 경과 하였고 아내는 미국에서 H4 에서 H1 으로 신분 변경을 하여서 비자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방문차 나가더라도 꼭 Advanced Parole 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냥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스템핑 받는 것이 차라리 낫지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짧은 휴가 기간중(1주~10일) 스템핑을 받는 것이 가능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들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85 68.***.196.25

      제 생각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485 정도 혼자하는 것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만 RFE가 나왔을때 어려가지 케이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곳 게시판을 통해서 도움을 충분히 받으신다면 큰 문제없이 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보통 영주권은 LC가 어렵지, 485나 140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해요. 나중에 RFE 나왔을때, 제출할 template를 이곳에 문의해보세요.

    • 근로자 68.***.227.159

      감사합니다. 제가 I-485 Application form 작성을 해 보니까 몇가지 잘 모르는 것이 생겼습니다. 먼저 Application type 에 I am applying for an adjustment to permanent resident status because

      1.) an immigrant petition giving me an immediately available immigrant visa number has been approved (attatch a copy of the approval notice)
      2.) my spouse or parent applied for adjustment of status or was granted lawful permanent residence in an immigrant visa category that allows derivative status for spouses and children.
      3.)…..7.) 해당 사항 없고… 8.) other basis of eligibility. explain.

      과 같이 선택 사항이 있는데 이중 저는 2번을 선택 하면 될것 같은데 막상 Main 신청자인 저의 아내는 어떤 항목을 선택 해야 하는지요 ? 1번을 선택 하려면 immigrant visa # 를 적고 그 복사본을 첨부 하라고 하는데 I-140 을 4개월 전에 접수 했을 뿐이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것도 받은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RFE 가 나왔을때 제출할 Template 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 485 68.***.196.25

      RFE 가 나오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직장관련
      직장의 재정이나, 전체 고용인들의 paystuff 등등의 서류
      2. 개인관련
      개인의 paystuff, W-2 등등
      3. 개인경력관련
      개인의 경력 증명관련, letter head 등이 포함된 경력 증명
      4. 의료관련
      건강검진관련서류 보완

      그외에 어떤 케이스가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의 해당자들이 evidence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서의 양식은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아닌 이상 실수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변호사에게 draft된 template같은 것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제 생각에는 변호사가 돈 받는 게 이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는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인은 이런 template을 draft할 능력이 없는 거죠. 원글님께서는 틈틈이 이런 template을 미리 수집해 두시면 좋을 것 같군요. 보통 RFE는 한달 안쪽으로 넣어야 하니까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485 68.***.196.25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해 본 것은 아니라서 좀 주제 넘게 이야기한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만, 정 혼자 하기 힘드실 것 같으면 여기 사이트에 보이는 몇몇 변호사에게 485만 하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둘이 버시는데 돈 여유가 되신다면 그 방법이 더 안전하고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