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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에 ebi통해서 영주권 신청해서 닭공장에서 무려4년간이나 일했습니다.
4년 총소득이 $49000 정도입니다….이번에 1-485 거절되었습니다.
사유는 2001년4월이전에 제이름으로 들어간 그어떤 서류도 없습니다.
그러나 ebi는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고…이렇게 deny됬습니다.
편지에는(이민국에서온) 조건이 안된다고 하며(법조항이 상세히 나왔고)
저를 가장마음아프게 한말은 no appeal 입니다,
진짜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나가던지 법대로하려거든 다음통보를 기다리랍니다.
물론 모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는 벗어났습니다(노동허가증까지)다음으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의 죄는 이빈법에 무지했던것과 ebi를 철썩같이 믿었던것 뿐입니다…자문 부탁드리겠슺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