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펜딩중 회사에서 몇달간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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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96.***.11.61 2237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이 깃든 연말을 맞기를 기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란때 485를 접수하고 AC21을 이용해 회사를 옮겼습니다.
    잘 지내오던 중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무급휴직으로 두어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회사가 정상화 된다고 하니 다시 일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을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금보고 할때 이를 그대로 보고하면 나중에 영주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겁니다.
    연봉이 적게 세금보고되고, 자의는 아니지만 휴직도 문제가 되지않을까해서
    막상 연말이 되니 걱정이되네요.
    여러분의 고견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