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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취업3순위로.. I-485까지 접수가 되어있구여.
스폰서 해 주는 회사에서 세금도 내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F-1으로 갔다가 스폰을 받아서.. H-1B신청없이 미국에서 바로 취업3순위로 신청을 한 케이스 입니다..
그런데.. 임시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작년에 한국을 나갔다 왔었고..
이번에 역시 한국을 나오기 전에 허가서 날짜가 지난걸 알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물어봤더니..작년에 미국 들어올때 받은 도장이 있기 때문에
허가서 날짜가 지났어도 상관없다는 말에 한국 나왔다가.. 미국을 들어갔는데
날짜가 지나서 미국 입국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 체류중입니다.
미국측 변호사는 현재 출장중이어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1. H-1B를 신청해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수 있다고 하는데여…
I-485까지 접수한 상황에서.. H-1B가 리젝될수도 있는지요??
2. 워킹퍼밋,I-485등등..모든게 approve난 상황에서 H-1B신청하면
H-1B비자 신청단계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지..아니면 허가가다 나와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검토후 approve를 해 주는지요?
3. H-1B시청하면 기존에 접수되어있던 우선순위날짜.. I-485에..전혀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요??
4. 미국에서 서류접수하고 미국이민국에서 허가를 받은후 한국에서 비자만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주한미국대사관에서…서류심사 자체를 하는건지요?
정말…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그 사무장 말 들었다가.. 이게..무슨 꼴인지… 이것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들었는데…
완젼..다 캔슬되는건 아닌지…ㅠ.ㅠ..
아시는 분드…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