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신청과 배우자의 관광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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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6.***.9.192 2664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진행과정중 I-485신청때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같이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이민기 68.***.126.84

      모든 비이민비자는 그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와 다른 의사로 비자를 유용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관광(B-2)은 미국에 영주권이나 취업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친지방문이나 관광의 목적으로 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진행중인 영주권을 같이 받기 위해 관광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에 오는 것은 비자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용은 사실 “의도”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영주권진행중인 배우자를 보기 위해 미국에 관광으로 왔고 자신의 영주권은 한국내에서 진행할 의도였는데 미국에서 같이 지내다보니 그냥 미국내에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면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입니다. 국무부는 이러한 의도의 판정에 30/60일 rule을 적용합니다. 즉, 입국후 30일 이내에 입국시 밝혔던 의도와 다른 행동이 있으면유용으로 간주하고 30~60일 사이면 증거를 제시하면 인정해주고 60일이 지난후면 의도가 바뀐것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원글님은 언제 어떻게 배우자가 같이 신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