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가 거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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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받고싶다 75.***.52.117 2101

    만약 학위 중인 상태에서 I-140 (NIW)가 승인되고 I-485를 제출한 상태라면.

    I-485승인 전에 졸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F-1 OPT는 거절당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EAD 신청해서 그걸로 일을 해야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EAD 사용해서 일하는 와중에 I-485가 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혹시 Appeal을 넣은 상태에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을 그만 해야되나요?

    • ㅇㅇ 70.***.119.166

      변호사 상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I-485 신청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는 F 신분에 기반하여 OPT 신청과 OPT에 기반한 EAD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학교 국제학생처에 문의를 해보세요.)

      F 신분에 기반한 OPT를 사용할 때의 장점은, 설령 I-485가 거절되더라도 미국에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F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H/O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I-485에 기반한 EAD를 사용하면, 미국 밖으로의 출입국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기반인 I-485가 거절되면 즉각적으로 미국에서 퇴거 절차에 놓이게 됩니다. 대다수의 국제학생처에서 그러한 이유로 F 신분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을 권하고요.

    • 유학 47.***.229.185

      전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박사과정중에
      NIW를 동시 접수 했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박사 받고
      F1-OPT상태나 H1b상태에서 합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기간이 넉넉히 남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건 학교 이민담당 직원에게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보다 그게 정확합니다.

    • 00 24.***.157.231

      비슷한 경우 였는데. 안됩니다. H1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Texas NIW 143.***.84.197

      제가 그렇게 진행했는데, 일단 영주권 신청을 한 이후에는 I-20 연장이나 OPT 신청이 안됩니다. 영주목적으로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비이민 비자의 경우 더이상의 프로세스를 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OPT가 안되니까 변호사가 왠만하면 H1 비자를 받아서 그린카드가 나올때까지 valid한 비자를 유지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 H1B 를 받게되면 그때 일하고 있던 랩에 발목이 잡힐게 뻔해서;;; 그냥 485 신청하고 나온 EAD를 썼습니다. 문제는 윗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거절될 경우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NIW의 경우 140이 이미 승인이 된 경우라면 485가 거절될 확률은 아주 미미하다고 해서 (물론 아주 없는것은 아니지만요) 저는 그냥 EAD 사용했습니다. 직장도 한번 옮겼는데 전혀 문제 없었구요.

      • dd 209.***.40.194

        140 승인자 중에 485 거절된 케이스는 2프로 정도로 들었습니다. 개인의 범법 사실같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케이스 별로 몇년씩 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통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개인의 몫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