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렇게 진행했는데, 일단 영주권 신청을 한 이후에는 I-20 연장이나 OPT 신청이 안됩니다. 영주목적으로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비이민 비자의 경우 더이상의 프로세스를 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OPT가 안되니까 변호사가 왠만하면 H1 비자를 받아서 그린카드가 나올때까지 valid한 비자를 유지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 H1B 를 받게되면 그때 일하고 있던 랩에 발목이 잡힐게 뻔해서;;; 그냥 485 신청하고 나온 EAD를 썼습니다. 문제는 윗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거절될 경우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NIW의 경우 140이 이미 승인이 된 경우라면 485가 거절될 확률은 아주 미미하다고 해서 (물론 아주 없는것은 아니지만요) 저는 그냥 EAD 사용했습니다. 직장도 한번 옮겼는데 전혀 문제 없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