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10/I485 접수 할 때

  • #498137
    영주 69.***.57.216 294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410 /485 접수를 했다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회사 세금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

    처음엔 당연히 필요하니깐 달라고 하겠지 하고 저희 회사 ACCOUNT 대표에게

    부탁했더니 아직 2010년도는 9월에나 들어간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변호사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워낙 통화하기 힘드신 분이라..)

    며칠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 것이 중요한 서류일 거 같은데

    이미 접수를 한 상태에서 이것을 MISS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그리고 또 LC 진행할 때 회사 주소와 410/485 에 적힌 현 주소가 틀려요. 회사를 이전한지는 좀 됐는데

    변호사가 원래 우리 회사 에서 소개 받은 터라 정보를 UPDATE 안 하고 그냥 진행한 것이죠. 저도 몰랐고 변호사도 몰랐는데 410.485 진행하면서 발견했다네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왠지 찜찜하네요…
    • 오빠똥마려 216.***.137.60

      솔직히…

      제 변호사도 140 넣을때 회사 프로파일을 몇년전껄 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를 워낙 잘 아는 변호사니 그려려니 하고 넣은게 문제가 됬었죠

      변호사도 나중에 그걸 알아서 역시나 미안하다는표현보단 잘하면 이민국에서 그냥 넘어갈수도,,,,있으니 지켜보자” 는 식이었죠

      140 프리미엄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변호사 말에 저는 억지를 부려 프리미엄을 넣었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140 에서 문제가 생겼을시 몇달이 지난뒤 문제화된걸 알게 된다면 몇달동안의 보상은 어케 받나요? 누구탓도 할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탓을 해도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건 의뢰인이니까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넣은 이유가, 문제가 생길시 2 주안에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면 빨리 대처할수 있다는 겁니다

      원글님께서 프리미엄없이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신다면 저같으면 프리미엄으로 바꾸겠습니다

      1225 불이 더 들어가지만 몇달뒤 문제화 되는것보단 훨씬 나으니깐요

      그리고 저 원글님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저와 같이 case by case 일껍니다.

      회사가 무진장 탄탄 하다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아니라면 불안하단 거죠. 탄탄하더라도 짚고 넘어갈수도 있구요.

    • 으음 174.***.233.122

      회사 세금보고서는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RFE 받지 않길 원하시면 한번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넣으시는게 좋은것 같은데요…

    • ㅇㅇ 75.***.107.90

      저는 변호사가 회사주소 잘못써서 140 RFE나왔습니다. 레귤러로 들어갔었고요. EB2였는데 140 approve될때까지 7개월걸렸습니다. 140은 프리미엄으로 들어가시는걸로 추천합니다.

    • 원글 173.***.157.155

      RFE 라는 약자가 리젝 말씀하시는 건가요?
      프리미엄으로 넣으면 리젝을 당하더라도 빨리 아니까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