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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410 /485 접수를 했다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어요.그런데 뜬금없이 회사 세금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처음엔 당연히 필요하니깐 달라고 하겠지 하고 저희 회사 ACCOUNT 대표에게부탁했더니 아직 2010년도는 9월에나 들어간다고 하는 거에요.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변호사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워낙 통화하기 힘드신 분이라..)며칠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 것이 중요한 서류일 거 같은데이미 접수를 한 상태에서 이것을 MISS 할 수가 있는 건가요?아.. 그리고 또 LC 진행할 때 회사 주소와 410/485 에 적힌 현 주소가 틀려요. 회사를 이전한지는 좀 됐는데변호사가 원래 우리 회사 에서 소개 받은 터라 정보를 UPDATE 안 하고 그냥 진행한 것이죠. 저도 몰랐고 변호사도 몰랐는데 410.485 진행하면서 발견했다네요..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왠지 찜찜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