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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EB-3 I-140이 Deny되서, 그동안 엉망으로 일해왔던 변호사를 바꾸고, 지금 다른 변호사와 I-290 B를 준비중이랍니다.
변호사말로는 I-290 B가 접수되면, 전에 제 서류를 심사했던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게되고, 거기에서 승인되던지 아니면 AAO라는데로 넘긴다고 하는데요…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 이유로 거부시 이전의 심사관이 승인을 해줄 가능성은 별로없고, AAO에서는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해서 여러 선배님들께 여줍니다1. I-290B를 네브라스카에서 담당자가 거부를 할수없고,거부하려면 AAO에 넘겨서 거기에서 거부판정이 난다는데, 그게 맞는말인지요
2. I-290B가 접수되면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분은 네브라스카접수-AAO이관-AAO심사후 네브라스카로 이관-통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셨는데..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 경험하신 선배님들이나 잘아시는 고수분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3.변호사말로는 I-290B가 접수되면 Deny된 I-140도 다시 펜딩이 되고, I-290B 심사중에는 1-485도 Deny안 시키고 I-290B 판정시까지 펜딩으로 놔둔다던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금요일에 다시 변호사 만나 자세히 물어볼 예정이지만, 너무 궁금하고 불안해서 여러 선배 고수님들께 여쭤보는 것이니, 아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어떤 답글이라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