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90 B 하신분들께 여쭙니다. 답글 부탁드려요

  • #480647
    불안아줌마 24.***.146.169 3948

    지난 4월 EB-3 I-140이 Deny되서, 그동안 엉망으로 일해왔던 변호사를 바꾸고, 지금 다른 변호사와 I-290 B를 준비중이랍니다.
    변호사말로는 I-290 B가 접수되면, 전에 제 서류를 심사했던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게되고, 거기에서 승인되던지 아니면 AAO라는데로 넘긴다고 하는데요…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 이유로 거부시 이전의 심사관이 승인을 해줄 가능성은 별로없고, AAO에서는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해서 여러 선배님들께 여줍니다

    1. I-290B를 네브라스카에서 담당자가 거부를 할수없고,거부하려면 AAO에 넘겨서 거기에서 거부판정이 난다는데, 그게 맞는말인지요

    2. I-290B가 접수되면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분은 네브라스카접수-AAO이관-AAO심사후 네브라스카로 이관-통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셨는데..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 경험하신 선배님들이나 잘아시는 고수분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변호사말로는 I-290B가 접수되면 Deny된 I-140도 다시 펜딩이 되고, I-290B 심사중에는 1-485도 Deny안 시키고 I-290B 판정시까지 펜딩으로 놔둔다던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금요일에 다시 변호사 만나 자세히 물어볼 예정이지만, 너무 궁금하고 불안해서 여러 선배 고수님들께 여쭤보는 것이니, 아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어떤 답글이라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76.***.163.240

      얼마전 관광비자에서 어학원을 통해 학생신분 변경이 거절된 아는 형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갔었는데요, 항소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비이민비자의 경우는 주로 이민국 결정시 누락된 새로운 사실을 기초로 케이스를 새로 여는 방법과 이민국 결정자체에 문제가 있어 이를 고쳐달라는 재심 신청이 있고 주로 영주권 거절시 이용되는 이민국 디씨 본부 항소국에 그야말로 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심사서류 일체가 서비스센터에 있으니까 우선 해당 센터로 먼저 이의 제기후 본부로 서류이송만 한다고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케이스에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공율은 낮다고 하더군요. 그 변호사가 아는 형에게 충분히 주지시킨후 변호사비 중 40%정도만 받고 승인되면 나머지를 받는 조건으로 얼마전에 보냈다라고 하더군요. 문의가 필요하시면 변호사 연락처는 (414) 257-9424 입니다.

    • 경험자 68.***.26.233

      안타깝지만 스폰서의 재정부족(임금 지불능력 부족)을 이유로 140이 거절되었다면 I-290B 접수는 가능하나 승인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화일링 fee 585불에 변호사 비용 합해서 천여불 비용만 날리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또한 변호사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변호사 바꿔 진행 해보려 시도해 보았으나 오히려 변호사분이 수임을 정중히 거절 하시더군요.가능성 제로인 일에 시간낭비 돈낭비 하지 말라고요.

    • 경험자 68.***.26.233

      법규정에 따르면 스폰서는 140 제출시 원칙적으로1. Annual Report 2. Federal Income Tax Return 3. Audited Financial Statement 를 제출하여 급여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위 3 항목중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스폰서의 급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증빙 서류들 즉 손익계산서,은행거래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비지니스 라인 오브 크레딧, 감가상각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나 최근에는 위의 1,2,3에서 급여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의 적용없이 바로 140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불안아줌마 24.***.146.169

      답글주신 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