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45조항으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여행시 미국 재입국 문제

  • #430829
    궁그미 12.***.118.167 3569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I-245조항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주위에 있는데 이 분이 최근 한국 여행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와 없다로 나눠져있는데,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 의견은 “영주권을 받았으므로 현재의 신분의 합법이다 따라서 과거의 몇년간(약4년정도)의 불법기간은 사면받았다 고로 당연히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들어올 수 없다 라는 의견은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미국내에서 합법인 상태는 유효하다 하지만 3년이상 불법체류도 사실이므로 10년간 미국입국을 제한 하는 법이 유효하다. 다시말하면 미국내에 있으면 아무문제가 없으나 미국을 떠나면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도 해보고 이곳에서 이런 문제를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더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양쪽다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불법기간은 약4년정도 영주권받은지는 6개월정도이고 처음 미국들어와서 한번도 미국을 떠난적이 없는 분입니다.)

    • 하하 216.***.189.154

      걱정말고 다녀오시라고 하세요. 단, 영주권 받으신 후에 경찰에 체포되거나 그런거 없었으면 말입니다.

    • 위키 68.***.196.25

      이민법에 3년 10년을 언급하는 부분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 거짓 없이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그 전의 불법체류 기록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하신 분이 영주권 받기 전에 입국을 시도하면 입국시에 3년 10년의 입국 불허조치를 받습니다. 이후 영주권을 받아도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입국 불허 조치는 사면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