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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I-245조항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주위에 있는데 이 분이 최근 한국 여행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와 없다로 나눠져있는데,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 의견은 “영주권을 받았으므로 현재의 신분의 합법이다 따라서 과거의 몇년간(약4년정도)의 불법기간은 사면받았다 고로 당연히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들어올 수 없다 라는 의견은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미국내에서 합법인 상태는 유효하다 하지만 3년이상 불법체류도 사실이므로 10년간 미국입국을 제한 하는 법이 유효하다. 다시말하면 미국내에 있으면 아무문제가 없으나 미국을 떠나면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도 해보고 이곳에서 이런 문제를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더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양쪽다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불법기간은 약4년정도 영주권받은지는 6개월정도이고 처음 미국들어와서 한번도 미국을 떠난적이 없는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