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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14:10:01 #483130I-20 연장 69.***.126.207 2681
안녕하세요,
지난 7월30일 부로 OPT가 만료되어 현재는 Grace Period에 있습니다.
10월에 시작되는 대학원을 통해 I-20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서류 연장 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입이 가능한지요?
더불어 비자는 만료되었는데 비자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궁금하네요.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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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71.***.174.247 2009-08-2114:32:26
I-20 연장이란 개념 자체를 잘 모르겠군요.
그것은 입학허가서라는 것인데요… 대학원으로 들어가시려면, 그 대학원 입학처에서 내주는 I-20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I-20를 일단 받으시면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pending ***라고 적혀 나오는데, 이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불법 아닙니다. 미국 입국의 경우는 I-20의 경우 세번째 장에 싸인을 받으셔야 하구요, 그것이 미국 재입국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만료된 비자를 무시하고, 단지 I-20만으로 입국을 할 수 있는지는 공항에 물어보시면 될겁니다. -
학생 141.***.164.201 2009-08-2114:47:46
일단, Grace Period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빠를 수록 좋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들어 가려고 하는 대학원 I-20를 받아서 처음 F-1비자를 받을 때처럼 서류를 준비하시고, 미국 대사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터뷰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OPT를 사용했고, 이미 Grace Period까지 사용했다면, 새로운 F-1 비자가 발급 될런지는 확신 할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네요.
확신 할수 없는 이유는, Grace Period는 더 이상의 학교 등록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학원에 진학할 목적이었다면, OPT 이후 계속 연결하여 대학원 I-20를 미리 받고, 정식 트랜스퍼 형식으로 옮겨 갔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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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학생 141.***.164.201 2009-08-2115:05:11
제 경우는 F-1비자가 이미 만료 된 상태에서 OPT를 받아서 약 9 개월간 실험실에 취직을 하였고, OPT 만료전에 다른 대학의 대학원 I-20를 받아서 트랜스퍼 형식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서두르다가 대학원에 다닐 대학에 너무 일찍(여름방학에) 도착하는 바람에, 이곳 대학원으로 부터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을 떠난이상 OPT는 자동으로 끝난 상태이며, 학기 시작까지 3 개월이상 남아있으므로, I-20를 이슈해줄수 없다는 노티스였습니다. 참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였습니다. 제가 이미 I-20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와 대학원에 상담을 의뢰하였더니, 대학원에서는 만약 제가 학기 시작전까지 학과에 취업형식으로 있을수 있다면 OPT 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눈감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학과에 부탁해서, 제가 학기시작 전까지 학교에 취직하는 형식으로 제 OPT를 연장시켜 달라고 한후, 학기 시작전까지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학기가 시작되자 새로운 I-20를 받았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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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09-08-2121:08:50
* 한국에 다녀오려면,
재입국 때 유효한 비자 스탬프가 필요하므로 이전 것이 만료되었다면 새로 받아야 겠지요. 새로운 I-20를 가지고 처음 받을 때와 똑같이 미 대사관에서 받습니다.* “Grace Period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학교의 I-20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학교를 옮길 때 공백이 5개월까지 있어도 가능하고 나와 있습니다.http
/www.ice.gov/sevis/f_1_transfers.htm2.5. A student with an Active SEVIS record asks, “How long can I wait between ending classes at my transfer-out school and starting classes at my transfer-in school?”
…
… He or she must begin classes at the transfer-in school at the next available term, unless taking an authorized break or vacation during that term.If the next available term does not start within five months of the last date of school attendance or program completion date at the transfer-out school (whichever is earlier), the student must depart the United States until he or she can begin the new program.
* “Grace Period는 더 이상의 학교 등록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예전에 Grace Period는 출국 준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돤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OPT 규정을 변경하면서 발표한 이민국의 정책을 보면, 다음 설명에서와 같이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내에서 학교 변경이나 체류신분 변경 신청 등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http
/www.ice.gov/sevis/updates_postcompletion_opt.htm4.8. Grace period
The 60-day period of time given to F-1 students after the completion of a program of study or an authorized period of post-completion OPT allowing the student time to prepare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apply for a transfer to another SEVP-certified school, request a change of level to continue at the current school, or take steps to otherwise maintain legal status.* ‘학생’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경험도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I-20를 받았는데, I-20를 이슈해줄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받은 I-20와 새로 이슈하려는 I-20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아마 이전 학교에서 transfer release를 하지 않고, 그냥 그곳을 떠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OPT가 살아 있는 것이므로, 그 조건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계속 일을 함…)
제 생각에는 이전 학교에서 transfer release를 하고 떠났거나, 새 학교에 갔을 때라도 빨리 transfer release를 했으면 되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본인이 새 학교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라면…)
그러면, ‘transfer release date’에 기존의 OPT는 없어지고, 그냥 쉬다가 (일을 하면 안되므로), 새로운 학교에는 그 다음에 시작하는 학기에 등록을 하고 다니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사이의 공백은 5개월까지 가능하구요.
http
/www.ice.gov/sevis/updates_postcompletion_opt.htm6.6. How does a transfer or change of level impact the period of OPT?
Any OPT authorization ends on the transfer release date for a student who requests a transfer to another SEVP-certified school or a change of level to continue at the same school.(글쎄요… 뭔가 제가 모르는 것이 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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