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만료후 5개월 불체후 미국학생비자 연장 신청시..

  • #494448
    나그네 75.***.44.201 9777

    안녕하세요
    제상황이 일단 지금 미국에 거주중이며 4년제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8월에 비자랑 I-20가 만료되었으며 아직 학교는 1~2년 더 남은 상황입니다
    I-20가 만료된체 이번 가을학기를 끝냈는대 하필 이런때에 또 다른대학으로 편입신청해놓은게
    승인이 났습이다. 쿼터제라서 3월에 개학인데 만약 지금 여기서 I-20 복구시에는 3개월정도가 소요되므로
    3월까지 편입을 할수가 없고 한국 갔다가 재입국시에는 편입하는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해주므로
    그거 들고 3월까지 입국하면 됩니다.

    문제는 제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는 것인데 학생비자 연장 신청시
    무난하게 연장이 될까요? 결론적으론 벌써 5개월째 불체하고 있는 꼴이니 걱정이 되네요
    학교 1년정도 남겨두고 비자리젝되서 미국 못오면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데 이상황에서 미국 비자연장 신청시 리젝당할 확률이 크나요 비자 연장 될 확률이 크나요? 꼭 편입을 하고싶어서요.


    • 지나가다 174.***.103.71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비자는 만료가 되어도 미국안에 있고 계속 공부중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8월에 i-20가 만료되었는데, 이번 가을학기를 어떻게 끝낼수있었는지…?
      한국에 가서는 학생비자 연장을 하는게 아니라
      새로 받는겁니다.(만료되었고, 학교도 옮길것이므로)

      불체했다면 당연 문제됩니다.

    • EWR 216.***.177.156

      위분 말씀처럼 VISA가 학위중에 만료가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정말로 I-20가 중간에 만료가 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생긴 것이 확실합니다.
      I-20 만료 시점 부터 님은 분명 불법체류를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비자 만료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I-20만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유학생 152.***.53.70

      보통 I-20가 만료되면 믹국 체류가 합법적이질 않을 텐데요..
      학기를 만료된 이후에 한학기를 더 끝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나 끝냈더라도, 학교에서 어떤 착오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불이익 당할 지 몰라요.
      해당 학교 인터내셔널 학생을 위한 오피스에 가셔서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편입을 하신다면, 현재 학교 I-20가 없어지고 새학교에서 다시 발급받을 겁니다.
      F-1 비자 스템프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정확히는 미국 외로) 나가서 새 I-20로 받을 겁니다. 이 스템프 안받아도 미국에 있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I-20만 제대로 연결된다면.. 문제는 만료된 I-20입니다.

    • 확인요 99.***.96.20

      I-20가 만료 되어도 90일 내에는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evis에 학생에 대한 status가 active 인지 terminate 인지를 학교에 물어서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터미네이트 된 상태면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I-20 다시 받고 학교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갱신할 시기를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도 학생들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같군요. 보통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상태면 I-20간 만료 되어도 터미네이트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