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만료될때까지 디펜스를 못한 경우 (grace period동안 등록할수 있는지?)

  • #476180
    궁금 149.***.86.158 2323

    제목 그대로 I-20는 12월 말에 끝나고 디펜스는 내년 1-2월사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가서 I-20 extend하려고 노력했는데
    참 여러가지로 사람 힘들게 해서 연장을 못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grace period동안 졸업하려구요)
    근데 디펜스하는 학기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걸로 (학교 규정상) 알고 있는데
    2달간의 grace period동안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이건 학교마다 다른 건가요?
    grace period동안에도 F1 신분인건 맞죠?
    그럼 등록할수 있을것도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건데..
    등록할수있다면 RA도 할수있는걸까요?
    (원래 졸업할때까지 RA받기로 되있었던거라)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OPT 신청을 expire된 I-20 가지고도
    신청할수 있는지요?
    시작일을 grace period끝나는 날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에 있는 소위 advisor는
    advice하러 존재하는게 아니라
    약자인 인터네셔널학생들위에 군림하려고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졸업학기 129.***.78.5

      60일 grace period는 공식적인 졸업날짜 이후부터 60일을 의미합니다. 하여, 님이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서 그 60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피티 신청 안 하셨다면 졸업 후 60일 동안 미국에 그냥 있을 수는 있으십니다.
      다음 학기 한 학기 등록 더 하시고 그에 맞게 I-20 연장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학기 등록하시고 디펜스 하셔야 합니다. 오피티 신청은 님의 경우 다음학기 시작하고 오피티 시작 일자 (5월 즈음이 되겠네요) 석달 전에 시작하세요. 요즘 오피티 승인되는데 석달은 걸리니까요.

    • 연장 216.***.211.11

      I-20 연장이 당연한 경우인데 학교에서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근거 조항을 좀 찾아서 서류로 들이미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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