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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I-20는 12월 말에 끝나고 디펜스는 내년 1-2월사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가서 I-20 extend하려고 노력했는데
참 여러가지로 사람 힘들게 해서 연장을 못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grace period동안 졸업하려구요)
근데 디펜스하는 학기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걸로 (학교 규정상) 알고 있는데
2달간의 grace period동안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이건 학교마다 다른 건가요?
grace period동안에도 F1 신분인건 맞죠?
그럼 등록할수 있을것도 같은데..그리고 중요한 건데..
등록할수있다면 RA도 할수있는걸까요?
(원래 졸업할때까지 RA받기로 되있었던거라)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OPT 신청을 expire된 I-20 가지고도
신청할수 있는지요?
시작일을 grace period끝나는 날로 하려고 하는데요.우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에 있는 소위 advisor는
advice하러 존재하는게 아니라
약자인 인터네셔널학생들위에 군림하려고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네요.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