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가 12월에 미국대학을 졸업하고 I-20가 그로부터 만기되었으며
짐정리와 사정상 5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F1 비자는 만기기간이 안 된 상태이구요.
여권도 유효합니다.불체기간은 5개월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추후 대학원을 갈 예정인데 다시 F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대학원을 가기전에 올해 한번 더 방문을 해야하는데 입국시 문제가 생기나요? 생긴다면 어떤조치를 미리 취해놔야 하나요?
3) 관광비자 10년짜리가 아직 몇년이나 더 유효한데 이 비자는 사용가능한건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