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는 살아있고, F1비자는 끝난뒤, H비자 신청가능할까요?

  • #474327
    복잡한인생 70.***.110.68 2380

    제목이 너무 복잡한데요.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F1비자로 MBA를 졸업하고, OPT기간동안 회사에서 일을했는데, 회사에서 처음 말과는 달리 비자스폰서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OPT기간동안 H비자신청을 못하고 OPT기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한국으로 갈까 하다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서 불법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I-20를 받아 신분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궁금증..
    한국에서 MBA시작할 때 받아온 F1비자가 내년초면 끝이납니다. I-20는 내년연말까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내년 4월에 H비자신청을 하라고 하셔서요. 그러면 I-20는 살아있어도, 비자가 내년2월부터 H비자 나오는 시간까지 무비자상태가 되는데요. 그래도 H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요즘 OPT기간 3개월안에 H비자신청이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저희처럼 OPT를 다 쓴 사람도 H비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musmma 76.***.1.118

      기본적으로 f-1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i-20만 계속 유지된다면, F-1비자가 expire되어도 나중에 한국 가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에 가신다면 재입국 시 문제는 되겠죠. 어쨋든 체류신분은 유효합니다.

    • 캬…복잡네 68.***.241.152

      암튼..체류신분은 문제없어 보이는데…H 비자 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 함 얼렁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여기 uhak-usa.com에 변호사 의뢰 하셔서 상담을 얼렁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복잡혀서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