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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너무 복잡한데요.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F1비자로 MBA를 졸업하고, OPT기간동안 회사에서 일을했는데, 회사에서 처음 말과는 달리 비자스폰서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OPT기간동안 H비자신청을 못하고 OPT기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한국으로 갈까 하다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서 불법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I-20를 받아 신분유지를 하고 있는데요.이제부터 궁금증..
한국에서 MBA시작할 때 받아온 F1비자가 내년초면 끝이납니다. I-20는 내년연말까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내년 4월에 H비자신청을 하라고 하셔서요. 그러면 I-20는 살아있어도, 비자가 내년2월부터 H비자 나오는 시간까지 무비자상태가 되는데요. 그래도 H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요즘 OPT기간 3개월안에 H비자신청이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저희처럼 OPT를 다 쓴 사람도 H비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