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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 Green card 란에 며칠전 올렸는데 대답이 없어 이곳에 다시 올립니다.
현재 저는 H1B로 일하고 있고 와이프는 H4 입니다.
몇년 전에 와이프 이름으로 주식회사(C-Corp)를 설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들마다 H4 가 주시회사 만들어도 된다 안된다 말이 엇갈려 그냥 오픈 하였습니다.
와이프가 SSN 이 없는 관계서 ITIN(tax identification number)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몇년간 세금 꼬박 꼬박 잘 내고 운영중입니다. 직원은 모두 part-time 이고 W4 직원이 1-3명 정도 되고 1099도 한명 있습니다.
이제 막상 I-140/485 접수를 앞두고 혹시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 사정상 사업체를 접으려고 계획중인데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은 남겨두고 싶지만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 안전하다면 그럴게 할 작정입니다.
어떤 분 얘기에 유학상 신분으로 주식회사 만들었다가 미국 다시 입국할때 문제가 되어서 입국 거부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와이프의 ITIN 넘버를 통해 등록한 주식회사가 들어날까요? 개인 세금보고는 제가 월급으로 받은 것만 하였습니다.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