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485 앞두고 와이프(H4) 앞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걱정됩니다.

  • #298121
    c-corp 65.***.10.250 2533

    Visa & Green card 란에 며칠전 올렸는데 대답이 없어 이곳에 다시 올립니다.

    현재 저는 H1B로 일하고 있고 와이프는 H4 입니다.

    몇년 전에 와이프 이름으로 주식회사(C-Corp)를 설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들마다 H4 가 주시회사 만들어도 된다 안된다 말이 엇갈려 그냥 오픈 하였습니다.

    와이프가 SSN 이 없는 관계서 ITIN(tax identification number)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몇년간 세금 꼬박 꼬박 잘 내고 운영중입니다. 직원은 모두 part-time 이고 W4 직원이 1-3명 정도 되고 1099도 한명 있습니다.

    이제 막상 I-140/485 접수를 앞두고 혹시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 사정상 사업체를 접으려고 계획중인데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은 남겨두고 싶지만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 안전하다면 그럴게 할 작정입니다.

    어떤 분 얘기에 유학상 신분으로 주식회사 만들었다가 미국 다시 입국할때 문제가 되어서 입국 거부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와이프의 ITIN 넘버를 통해 등록한 주식회사가 들어날까요? 개인 세금보고는 제가 월급으로 받은 것만 하였습니다.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NetBeans 216.***.104.21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이미 물어보셨던거 같으니, 답변을 알고도 계시는것 같네요. 변호사마다 말이 틀릴경우에는, 여기보면 이민기변호사님의 주장데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적인 방법을 택하는게 이민법상으로는 올바른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일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을 줄수도 안줄수도 있을경우에는 안하는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상관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거 같다는 생각드네요. 이민국에서 별소리 안하면 문제없을거 같고, 문제제기 하면 그때가서 판단해봐야 하는 문제일거 같습니다.

      이미 하신일이니까, 일단 원칙데로 영주권 접수시켜보시고 아무문제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될 케이스가 아닐지요?

    • 기다림 70.***.226.12

      이미 시작하신 일이니 이제 모험을 하시는 수 밖에 없죠.
      이민법으로는 불법이니까 이민국에서 알면 부인만 영주권을 못 받게 될꺼예요.
      다행히도 이민국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운이 좋은 건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문의글을 올리셔도 답변이 없는 걸로 보이네요.
      행운을 빕니다.

    • utt 76.***.56.68

      감사합니다. 영주권 변호사는 회사에서 고용된 사람이라서 별 대답이 없네요.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passive income blab blab..). 뭐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다른 변호사 얘기는 간단하게 괜찮을 꺼라고 하는데 뭐 고용한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 그외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뭐 시작한거라서 이제와서 취소한들 달라질 것은 없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