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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에 글을 올렸다가 오독의 가능성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부/석사/박사를 했고, self-petition으로 I-140 (NIW)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RFE를 요청받았습니다. 내용은 Credential Evaluation Report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학부/석사/박사 과정의 영문 성적증명서를 제 모교에서 직접 WES(World Education Services)에 보냈고, Document by Document 방식으로 평가된 WES의 리포터를 이민국에 접수하였습니다.
영주권 얻어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학위하신 분의 경우, 1) 어떤 인증기관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셨고, 2) 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조언을 구합니다. 앞서 변호사께 조언을 구해보라고 답변을 주신 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