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I-485 pending (with EAD) 중에 H-1b Visa 신청 가능할까요?

  • #477143
    어린왕자 216.***.95.64 2481

    정말 궁금합니다.

    I-140, I-485 pending 중에 미국내에서 다시 H-1b Visa 신청 가능할까요?

    만약 H로 전환하더라도 I-140, I-485 프로세싱은 계속 유효한지요?

    현재는 Visa는 만료되었고 EAD로만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경험자 205.***.59.94

      저는 EAD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중 H-1b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한국에 나가서 H-1b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와 지금은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어린왕자 216.***.95.64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만약 H-1b 비자를 다시 받기위해서 지금 애들을 포함한 가족모두가 H-1b 비자 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다시 방문해야 되는건지요?

    • 경험자 205.***.59.94

      EAD로 계속 일하시다가 혹시나 140 또는 485가 거절되면 EAD도 무효가 되므로 그 때는 바로 나가셔서 H-1b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올 해 H-1b청원을 해서 승인되더라도 I-94가 없는 I-797을 받으시니까요. 즉 Change of Status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EAD상태면 계속 지내시다가 영주권 나오면 만사 오케이
      EAD상태에서 미리 H-1b청원승인을 받아놓으셨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면 잽싸게 출국해서 H-1b 비자 받아서 재입국.

    • 외람 146.***.130.2

      외람된 질문:그러면 경험자님은 140이나 485가 거절되서 귀국하셔서 H1B를 받으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