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filing 이후 영주권 신청 취소’ 답변 주신 분들께

  • #474192
    caroline 211.***.10.154 2222

    우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이혼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저의 영주권 신청 단계가 I-140 filing 까지만 된 상태이고
    이민국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남편의
    말만 믿고서는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현재 영주권 신청 기록을 확인하고 추후 비자 발급시
    문제가 있을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 71.***.252.191

      i-140의 수혜자가 배우자라면, 본인(원글쓰신분)은 이민청원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DS-156의 36항목은 No입니다..결론은 본인은 이민 신청한것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에서 위의 글이 있었으면 더욱 빠른 답변이 있었을겁니다..

      이 답변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마지막으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정하십시요..

    • 드드드 71.***.252.90

      140은 주신청자의 petition을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신청자(남편)의 dependent인 아내는 140단계에서는 신청되는 것이 아니므로 485만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민신청에 발도 내밀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