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fee/premium processing/변호사 비용 개인부담

  • #3491751
    I-140 68.***.250.50 1027

    최근 PERM 승인을 받고 그 다음 단계인 I-140 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 회사도 코비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어 최대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문제 없었을 premium processing 요청에도 매니저로부터
    앞으로 한달 안에는 회사 윗선에서 지출 승인을 안 해줄 거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PP 수수료는 개인부담할 용이가 있는데요 문제는
    원래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는것이 가능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Fragomen 에서도 회사내 이민 부서도 평소보다 좀처럼 연락이 안되네요
    나중에 혹여나 I-140 비용 개인부담이 문제의 소지가 될까 걱정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 물음표 184.***.77.246

      제 변호사는 요즘 이민국 분위기로는 485까지도 회사 이름으로 지불을 하는게 좋다고하네요.
      비용 부담은 가능하죠. 다만 회사에서 회사이름으로 체크를 끊어주고 그다음에 회사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여

    • CC 174.***.134.84

      반드시 회사 이름으로 하세요 안 그러다가 낭패 봅니다.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일단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신 다음에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I-140 와 I-485 의 filing fee 및 변호사비를 Employee 가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minimum wage 에 가깝게 급여를 받게되는 비숙련공 포지션의 경우에는, 인터뷰하는 이민국 직원이 이러한 포지션을 위해 회사가 비용 전부를 낸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된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