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y 후 E2 employee visa 가 가능할가요?

  • #485060
    NOID 76.***.151.147 2399

    I-140 NOID를 받았는데 내용은 회사 5% 지분소유부분과 CEO인부분을 이민국에서 알게 되었고 LC진행이 부당하다며 NOID를 받았습니다.
    위 NOID가 5%지분을 LC받기전에 판걸로 하고 한국본사사장(현회사 CFO) 채용권한을 가지고 이쓰며 CEO로 회사운영에 관여만 한다는 내용으로 보충 서류제출하면 받아드려질까요?

    만약 보충서류 제출해서 deny될 경우E2 employee visa 연장이 가능할가요?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rayk 66.***.28.61

      변호사님들의 조언 구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미주 중앙일보 사이트에요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list.asp
      이쪽에도 글 올려보시고 조언 구해보세요. 무료로 이메일주시더라구요~

    • none 24.***.238.43

      지분소유와 CEO로 있으면서 LC를 진행했다면 당연히 140이 거절될텐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게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을 해명할 길이 없어보입니다.

      예로들으신, CFO가 CEO채용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CEO)의 LC가 정당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CEO는 그야말로 CEO입니다. 그 회사의 총 책임자를 CEO라고 하는 것이며, CFO는 재무책임자를 말하는 것인데 CFO가 어떻게 CEO를 인터뷰하고 채용합니까?

      99% 불가능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E2 Employee Visa의 경우에는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무슨 비자로 있으신지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