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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NOID를 받았는데 내용은 회사 5% 지분소유부분과 CEO인부분을 이민국에서 알게 되었고 LC진행이 부당하다며 NOID를 받았습니다.
위 NOID가 5%지분을 LC받기전에 판걸로 하고 한국본사사장(현회사 CFO) 채용권한을 가지고 이쓰며 CEO로 회사운영에 관여만 한다는 내용으로 보충 서류제출하면 받아드려질까요?만약 보충서류 제출해서 deny될 경우E2 employee visa 연장이 가능할가요?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