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ied 와 h1-b 비자 만기.

  • #499972
    초난감 71.***.144.181 2563
    내년이면 h1-b 6년째 입니다.

    그리고, I-140이 denied 되었다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절되어서 항소를 준비 중에 있으나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갈때까지 가는것 같군요.

     

    이 경우에 미국내 체류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 수 있을까요?

     

    h1-b 만기후 몇 년 후에 다시 h1-b 를 신청 할수 있는거죠?

    그 동안 학생 비자로 체류 하다가 다시 h1-b로 바꿀 수 있나요?

     

    h1-b 5년이 넘으면 새로 LC를 받는게 안된다고 하던데..

    h1-b를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참 기분 더럽네요.. ㅠ.ㅠ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지나가다 129.***.245.111

      h1 만기되면, 미국이 아닌 타국에서 적어도 일년 머문후, 다시 h1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있다가 h1을 새로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recapture방법이 있는데요,
      h1 6년동안 외국에 나갔던 날짜들 만큼 h1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6년이후에 recap으로 3달정도 연장하고, 그때 lc 접수했었습니다…
      (h1이 5년 넘으면 새로 lc를 받는게 안되는건 언제 생긴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 경험자 209.***.79.110

      140 항소를 근거로 H1B 6년 이후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기각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 EB2 에 적합하지 않은 Job Position (Manager) 이었습니다.

      LC 까지 받았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 였죠.

      140 항소 -> H1B 연장 (기각되고 H1B 가 3개월 남았었슴) -> LC 부터 다시 시작

      -> 10개월만에 영주권 승인 (EB2) -> 항소 취소

    • 이민기 68.***.126.84

      H-1B를 6년을 넘어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1) LC가 6년만료전 1년전에 접수되었거나; (2) 140이 6년만료전에 승인되었을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케이스가 최종거부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140이거부되고 appeal을 하면 최종거부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글님이 LC를 만료전 1년전에 접수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년씩 appeal에 대한 결정이 날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LC접수가 안된다는 것은 위 (1)번조건에 대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접수할 수 있고 단지 (1)번의 혜택을 못 본다는 것 뿐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초난감 71.***.144.181

      이민기 변호사님과 다른 두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래도, 완전 우울 크리스마스는 아니군요. 희망을 가져 보겠습니다.

      모두들 메리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