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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I 140신청했는데, 지난 2월에 RFE가 왔습니다.
회사의 임금 지불능력과 Job Description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변호사와 협의해서 보냈는데, 어제 Deni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Job Description이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이경우 다시 서류를 해서 Appeal을 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요?
변호사를 바꿔서 대응하는게 이경우 더 도움이 될런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작년 5월에 I 140신청했는데, 지난 2월에 RFE가 왔습니다.
회사의 임금 지불능력과 Job Description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변호사와 협의해서 보냈는데, 어제 Deni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Job Description이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이경우 다시 서류를 해서 Appeal을 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요?
변호사를 바꿔서 대응하는게 이경우 더 도움이 될런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