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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I-140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I-485 신청 했구요.
그런데 1월달에 이민국에서 제 I-140을 reopen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충서류 더 필요하다고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변호사가 준비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denial letter 받았습니다.
도대체 뭔일인지…
이미 승인한 I-140에 대해서 이민국이 임으로 다시 오픈해서 deny 할 수 있는 건지…
제 담당 변호사는 뭐…그럴 수 있는가 보다…하는 거 같구…
또 다른 변호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그러고…
어째든 담당 변호사가..motion to reopen the case filing 했는데…4개월이 지나도록 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웃긴게,.. 아직 I-1485는 펜딩 상태고…
변호사들도 이런 케이스 처음 본다고 합니다. 나보고 어찌 하라는 건지…
이미 승인된 I-140에 대해서 이민국이 다시 오픈해서 deny할 수 없다고 한 변호사는, 저보고 motion to reopen the case 당장 withdraw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미 승인됐던 I-140을 살려서 영주권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ㅠㅠㅠㅠ혹시 저같은 경우 보신 분이나 변호사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