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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1-140 디나이 된후 6월에 어필 했고
9월에 다시 디나이 되어 어필중입니다.
제 케이스는 2007년에 8월에 140과 485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계속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고
제 영주권을 진행했던 변호사는 일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H-IB 비자를 해볼려고 다른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변호사 말이 제가 일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지난번 내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가
일해도 된다고 했다 했더니
그건 이미 너의 485는 중단된 상태다.
니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 했거나
무식한 거라고 하더군요.
오늘 만난 변호사말이
어떤 근거에서 일할 수 있는지
그변호사에 증거를 요구하고 싸인을 받으라고 조언 받았고,
그래서 제 영주권 진행한 변호사한테 전화 했더니
노동 카드에 명기된 기간 까지는 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요구한데로 편지를 써서 메일로 보내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이 단계에서
1. 제가 H-IB비자 신청하면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오늘 만난 변호사는 가능성이 있을것 같다
그렇지만 한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데 그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건 니가 그동안 디나이
이 후 너는 불법이 된 상태다, 그걸 증명하는게 문제일 수도 있다.)2. 그리고 지금 제가 진짜 불법인가요?
(지난번 변호사는 어필을 하는한 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경험있는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