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appeal 중 H-1B 비자 신청 고려,

  • #485893
    고려 76.***.17.112 2182

    올해 5월에 1-140 디나이 된후 6월에 어필 했고
    9월에 다시 디나이 되어 어필중입니다.
    제 케이스는 2007년에 8월에 140과 485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계속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고
    제 영주권을 진행했던 변호사는 일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H-IB 비자를 해볼려고 다른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변호사 말이 제가 일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지난번 내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가
    일해도 된다고 했다 했더니
    그건 이미 너의 485는 중단된 상태다.
    니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 했거나
    무식한 거라고 하더군요.
    오늘 만난 변호사말이
    어떤 근거에서 일할 수 있는지
    그변호사에 증거를 요구하고 싸인을 받으라고 조언 받았고,
    그래서 제 영주권 진행한 변호사한테 전화 했더니
    노동 카드에 명기된 기간 까지는 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요구한데로 편지를 써서 메일로 보내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1. 제가 H-IB비자 신청하면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오늘 만난 변호사는 가능성이 있을것 같다
    그렇지만 한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데 그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건 니가 그동안 디나이
    이 후 너는 불법이 된 상태다, 그걸 증명하는게 문제일 수도 있다.)

    2. 그리고 지금 제가 진짜 불법인가요?
    (지난번 변호사는 어필을 하는한 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험있는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