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and I485

  • #430004
    영주권 70.***.250.52 3023

    I-140 과 I 485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h1-b(첫번재) 와. 영주권 (I-485) 를 같이 신청할려구 합니다.
    그리고 LC 는 무엇입니까..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H1-b 와 I-140 I-485 그리고 LC

    • 추억 69.***.8.11

      영주권은 순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H1B(임시 비자)->LC(노동허가)승인->I-140승인->I-485승인

      I-140은 청원서 입니다.
      I-485는 신분 변경 신청서 입니다.
      청원서는 회사가 이민국에 이런 사람을 제가 영주권 주려 합니다 제(회사)가 자격이 됩니까? 를 이민국에 의뢰하는 단계입니다.
      신분변경은 청원서를 근거로 (비자번호가 가능하면)본인(영주권 받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를 의뢰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 단계가 영주권 마지막 단계이자 실제 단계입니다.

      LC단계는 회사가 이 사람을 채용하여 영주권을시작하는 단계로 마땅한 미국사람이 없고 이 사람 월급이 미국인 평균 만큼 주는지를 심사받는 단계입니다.

    • 영주권 70.***.250.52

      추억님 한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그럼..
      지금.. 회사에서. opt 로 있다가.. h1b 로 신청하면서.. LC 를 신청하고.. 난뒤.. 다른회사로 옮기면.. 아무소용이 없는건가요.. 그러면. 그러고 난뒤 다른회사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저의 요점은.. 회사를 옮길려고 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옮겨야 하는건가요..

    • 추억 192.***.240.225

      I-485를 신청하고 180일이 지나야 진행하던 영주권 과정을 계속 할수 있습니다.
      그전에 옮기면 처음(LC)부터 다시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과정은 회사의 지원이 계속 필요합니다.
      비용은 회사에 따라 다 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영세기업의 경우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나가다 63.***.78.90

      영세기업이 아니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회사들인데 엄청 쫀쫀하게 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