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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F1으로 미국 입국
2005년 R2로 변경 (2008년 3월 31일 비자만기)
2007년 EB2 신청
2008년 5월 12일 스폰서의 재정능력 문제로 I-140, 485 denied 당시 R2비자는 3월 31일로 이미 만기됨
2008년 6월 16일 한국으로 귀국H1B는 dual intent를 인정한다 하는데
한국에서 visa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EB2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2001년 F1으로 미국 입국
2005년 R2로 변경 (2008년 3월 31일 비자만기)
2007년 EB2 신청
2008년 5월 12일 스폰서의 재정능력 문제로 I-140, 485 denied 당시 R2비자는 3월 31일로 이미 만기됨
2008년 6월 16일 한국으로 귀국
H1B는 dual intent를 인정한다 하는데
한국에서 visa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EB2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