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40 Reply 2011-05-1311:14:42 #496641 주디 72.***.228.167 4651 취업이민의 경우 회사의 재정상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검증하나요? 회사의 순이익과 저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과 어떤상관관계가 있나요? 몇 배정도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허서연 68.***.109.215 2011-05-1312:52:08 주디 님,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경우) 현재 받으시는 임금이나, 회사의 순수익, 또는 순유동자산 중 하나가 prevailing wage 이상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