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1년 이상 pending시 신청 가능한 1년 유효의 H1-b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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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38.***.228.54 221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EB-1A로 I-140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 접수는 하지 않았으며 올 11월 중순에 현재 갖고 있는 H1-b가 만료되는 상황 입니다. 6년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듣기로 I-140이 1년 이상 pending이 되면 6년의 H1-b 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1년짜리 H1-b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추가로 궁금한 것은 만일 1년짜리 H1-b를 승인 받은 이후에 EB-1A로 접수한 I-140이 승인이 나지않고 거부가 되면 이미 승인된 1년짜리 H1-b도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EAD 및 AP는 무효가 된다고 들었는데 H1-b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계신분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답면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과객 138.***.150.45

      11월중순에 H1B 6년 만료면 지금쯤 I-140 Premium 신청하실수 있으신거 아닌가요? 돈은 아깝지만 한번 시도해보심이. 물론 H1B도 1년연장 가능할겁니다.

    • 123 12.***.63.131

      예전에 일년씩 연장을 해줬었는데요 작년부터 3년연장된 h-1b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받은신 h-1b는 기간말료까지 유효합니다. 물론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