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추가서류 요청은 안좋은 소식인가요?

  • #481470
    EB2 71.***.87.138 5591

    지난주에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The last processing action taken on your case
    Application Type: I140 ,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Current Status: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Sent

    On June 12, 2009, we mailed a notice requesting additional evidence or information in this case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notice to submit the requested information. This case will be in suspense until we receive the evidence or the opportunity to submit it expires. Once we receive the requested evidence or information and make a decision on the case, you will be notified by mail.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call 1-800-375-5283 to update your address

    2순위 동시접수이고 1월 22일이 RD 입니다
    스폰서 세금보고를 2006,2007년것을 제출하였고 세금보고 상은 문제가 없지만 작년은 적자라서 걱정입니다. 변호사는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보통 여기 올리신 분들은 RFE가 485의 경우에 많지 140의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혹시 경력증명서나 기타 개인에 관한 서류를 보충서류로 140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의 재정보증 능력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많은지요?

    • 걱정 76.***.116.139

      회사가 적자인것은 별 상관이 없는것 같아요. 저도 이순위로 3월 초에 동시 접수했구요 회사도 적자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은것으로 증명을 해서 140은 얼마전에 승인 받았습니다. 회사가 적자일경우에 저처럼 월급으로 증명을 해야한다고 변호사가 시작을 그렇게 했어여. 아마 제 생각엔 회사가 님을 영주권을 내준후에 월급을 줄수있는 여부를 판가름하는 자료를 요구할것 같아요.. 그동안의 PAY CHECK STUFFD을 준비해 놓으시는게 좋을듯 싶어요.

    • eb3 nsc 75.***.238.175

      저의 경우 140과 485 둘다 rfe 다 받아봤읍니다만, 140의 경우 경력 증명서, 485의 경우 체류증명과 가족관계증명등을 받아 봤습니다.
      rfe 의 경우 날짜기한안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