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후 Job Apply

  • #3758677
    giant 180.***.20.85 2023

    안녕하세요, NIW 준비 중인 STEM 박사입니다.

    I-140 승인 후, 영주권 취득 전에 Job apply해서 미국에 취업하는 케이스가 가능한가요?

    인터뷰어에게 비자문제에 관해
    ‘I-140 승인 상태다. 취업이 확정되면 미국으로 넘어가 I-485를 신청할거고, 신청함과 동시에 work permit이 나온다.’ 라고 설명하면 취업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면, 한국에서 DS-260까지 다 마치고 Apply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96.***.192.100

      우리야 이민프로세스에 빠삭하지, 실제로 인터뷰어는 I140이 뭔지, I485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당장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냐 뿐입니다.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울겁니다.

    • eins74 165.***.216.148

      현재 시점에서 비자 지원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라는 질문에 조건없이 예 라는 답을 할 수 없다면 웬만해서는 다음 단계로 가기 어려움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하는거야 본인 선택인데 일을 시작하기 전 verify 하는건 영주권과 SSN입니다.
      이런 아이템은 HR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막히면 다음 단계로 가지도 못할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지원은 가능, 인터뷰도 가능, 그러나 딱 거기까지…

    • 24.***.118.135

      140만으로는 부족합니다. work permit이 나온 후에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서 작성중에 비자 스폰 필요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140만 있는 상태는 비자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 ㅁㄴㅇㄹ 24.***.143.98

      485 신청 가능한 비자 스폰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수속으로 영주권 받고 넘어올 생각하셔야 할듯요.

    • Sand Hill 174.***.197.34

      전자로 실행 하시기에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좋은게 좋은거고, 그게 그거고, 대략 된거나 다름없고, 어차피 될거고…뭐 이런거 안통합니다. 특히나 신분 관련해서는요.
      Work permit 혹은 PR이전에 일 할 수 있는 신분이 있나요? L비자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는 상태라면 곤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리스크를 테이킹할 만큼 불법까지 저지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B1/B2나 ESTA로 입국하면서 140 이미 나왔고 곧 485 신청할거다…이렇게 하면 입국 불허됩니다.
      저도 NIW인데 485 승인 전까지는 고등학생 아이들 알바도 못하게 했습니다.

    • 어쩔수 121.***.92.224

      현재 i485 ead 예상 processing time이 최대 150일 걸립니다
      485는 최대 14개월…

    • postdoc 130.***.89.4

      I140 승인 된다고 해서 i485 신청을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로 현재 EB2-NIW 문호는 막혀 있어 아직 I140 접수 전이시라면 485 접수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H1b 같은 취업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건데 그렇게 되면 현 영주권 상황 설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보시는 실무진이나 HR 담당자 들은 현재 영주권 소지 여부가 중요하지 진행 중인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마도 인터뷰를 보시더라도 영주권이나 워킹 퍼밋 받고 다시 얘기해보자 라는 답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