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후(6개월 이내)이직

  • #486603
    궁금해서 96.***.7.130 2438

    얼마전에 2순위로 I-140승인(2009년 12월에 TSC접수) 받고 워킹퍼밋/여행 허가서 모두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핑거 프린트도 2주후에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잘알고 지내던 리쿠르터에게서 정말 제가 원하던 잡포지션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불경기에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리쿠르터 말로는 제가 Description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만 있다면 본인도 최선을 다해볼테니 해보지 않겠냐고 하내요. 포지션이며 회사도 정말 저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운좋게 영주권이 2월내로 나와준다면 신분때문에 이직을 못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AC21을 쓸수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I-140 접수후 6개월이 지나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 시도라고 해보고 싶어서요 ^^;

    • 서너달 69.***.65.71

      리쿠루터한테 서너달 기다려달라 하세요. 지금와서 몇달 때문에 AC21을 쓴다는 것도 그렇구요…시기도 안되고요… 그 프로세싱 때문에라도 485승인이 지연될 듯 하네요. 그것도 못 기다릴 정도면 딱히 더 큰 매릿도 없어보입니다.

      리크루터가 그 회사 리크루터인지…아님 스태핑회사 리크루터인지….스태핑 회사라면 잊으시고요.. 당장 인터뷰 시작할 수 있대요?? 오퍼받고 몇 달 기다릴 수 있는지 네고를 해 보시던가요..

    • 원글 96.***.7.130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 회사 리크루터 입니다. 풀타입 잡이고 제 벡그라운드가 조금 특이한 편이어서 경쟁은 치열하지 않은 편이고-이게 얼마나 쥐약이냐면 이직이 무지 힘듭니다, 요구하는 경력(심지어 경력 년수까지)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런 잡이 이런 초일류 기업에 오픈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일단 밀어부쳐 볼까 합니다.

    • 지나가다 66.***.53.236

      ac21은 아래 2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I140승인 2) I485 접수후 6개월.

      만약, 2010년5월 이전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영주권진행을 포기하신게죠

    • 원글 96.***.7.13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