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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급하고 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저는 EB3이구요, 영주권 PD는 Feb2009이고2010년 3월에 I-140까지 승인받았습니다.2004년에 받은 H1B의 6년연장이후 영주권 계속 진행중이라추가로 2010년에 1년 연장을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작년에 1년 연장했던 H1B가 올해 2011년 2월에 끝이나서올해 2월전에 또 새롭게 연장을 해야 합니다.문제가 생긴것은…2010년 9월부터 올해 renewal에 필요한 서류제출하고회사 변호사가 file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갑자기 회서 운영진에서 저를 해고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H1B renewal진행이현재 중단되었습니다.H1B renewal을 못할경우, 앞으로 5주후 H1비자도 만기되고운전면허도 함께 만기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인데 그런 중대한 결정을이제와서야 고려하는…작년부터 renewal준비할때는 가만있다가…..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제가 이와중에 궁금한것은,저처럼 영주권 2단계 I-140까지 승인받고 485신청은 못한사람이만약에 다른회사로 H1B를 transfer를 할수 있는지요. 영주권은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야하나요?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H1B가 최고6년연장이후 지금 7년연장째인데연수(valid year)에 관계없에 다른회사로 H1B를 transfer하면 또다시새로운 연수(valid year)를 받을수 있는지요.비슷한 일을 경험하신분들이나 여러 가능성을 알고계신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하루가 급한 마당에 폭설로 지금당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