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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tanding professor로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가 얼마 전에 approve된 상태입니다. 이제 변호사가 I-485 (adjustment of status), I-131(advanced parole/travel document),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를 filing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I-131을 허가 받기전에는 (보통 3개월이 걸린다는데) 미국에서 출국하면 안되고, 출국할 경우는 I-485 application이 terminate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H1B받기전에 관광비자가 있는데 관광비자를 사용해서 여행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관광비자 사용해서 무사히 다시 미국입국해도 혹시 나중에 I-485 approval 받을때 conflict가 생겨서 문제가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