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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H-1 취업비자를 가지고 스폰서에서 일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영주권 3순위 I-140까지 진행했고 우선순위는 2011. 04입니다.다른회사에서 영주권 2순위 해준다고 해서 서류 진행을 하려 하는데요. 만약 제가 2순위로 진행 할 경우 기존 스폰서에서 진행한 영주권3순위 I-140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영주권 2순위 진행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