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승인후 한국방문 가능한가요?

  • #496083
    미소 96.***.192.74 5530

    현재 H1비자로 일하고 있고요, EB3로 취업이민 신청해서 올 2월에 I-140승인받고 다음단계인
    영주권신청 단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 12월중순이면 H1비자가 3년이되서 끝나는데요, 제 변호사 말로는 지금 제 상황에서는
    더이상 H1 비자연장안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런상태에서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무리는 없는지요?

    • dd 99.***.93.148

      여행허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 업이 왓다갓다 할수는 잇지만 영주권 리젝이 되면 그날부로 불채자가 되서 신분유지를 위해 비자를 갖고 잇어야 합니다

      영주권 리젝되면 한국가지 뭐” 이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어떤 비자던지 갖고 게셔야 할겁니다

    • 궁금이 69.***.76.115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답변주신분께 여쭈어봅니다. 140 승인후 485신청전에라도 여행허가서 받을수 있나요? 삼순위로 진햏중인데요 Cut-Off로 485신청은 아직 멀었쟎아요 그런데 한국은 너무 가고싶어도 못가고있습니다.영주권 나오기 전까지요. 저희는 여기서 신분변경한 케이스 이거든요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52.***.61.58

      485신청하기까지는 다른 적법한 신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85 신청안했으면, 당연히 여행허가서, 워크퍼밋 다 신청안되고, 신분도 없습니다.

    • h1b 76.***.237.136

      140 승인 되신건 정말 축하드립니다만,
      eb3로 신청하셨다고 하니, 485접수전까지는 어떠한 신분이든 합법적으로 거주하셔야 가능한 걸로 알아요.
      485접수할떄 여행허가서 웤퍼밋 신청가능하구요.
      지금도 h1b신분이시니 웤퍼밋은 있으시겠지만, 영주권신청시에 나오는 것과는 구별되구요.

      h1을 한국에서 받으신 상태이시면 외국 다니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485 접수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반드시 유지하셔야지 합니다. 미국에서 h1b로 바꾸신거면 한국이나 제3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왔다갔다 가능합니다. H1b 비자는 영주권 신청중에도 출입이 가능한 유일한 비자인 것으로 알아요.

    • Samuel 75.***.253.180

      현재 원글님의 상태에서 H1 비자를 사용안해도 되는 시점은 485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EAD를 이용하여 AC 21 이라는 조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꼭 H1 비자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140까지 통과하시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않게 들었을텐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것이 물거품 될수있습니다.

      원글님께서 상담하신 그 변호사는 이민법에 관해서 일반 이민자들보다 지식이 짧네요. 능력있고 성실한 변호사로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곳 오래 오셨으면 변호사때문에 일 망치는 사람들 여럿 보셨을텐데요.

    • 미소 108.***.19.136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결국 올 12월전에 H1 비자를 연장해야하는군요. 연장하는건 처음하는것보다 좀 수월하다고 듣긴 들었는데… 암튼 답변 주신분들 넘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미소 님,

      I-485를 접수하신 이후에는 (펜딩 중에는) 따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만 I-485가 거절될 때를 대비하여 많은 분들이 485 승인시까지 비이민비자를 따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하십니다.

      미소 님의 경우, EB3로 신청하셨다면 아직 문호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I-485를 접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시기 위해서는 H-1B 만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고 I-485 접수 시점까지 따로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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