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승인 후 해외여행

  • #3777940
    1234 165.***.242.91 766

    i-131 승인은 아직 안되었지만, 된다면 바로 여행 (한국방문) 가능할까요?

    보통 안전하게 485승인까지 기다린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가야할 이유가 있어서 131 승인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ㅜ

    • 조언 166.***.157.101

      과거 이민법 위반 사실이 1도 없다면 다녀오셔도 됩니다. 또한, 현재 신분이 cos가 아닌 대사관에서 받은 H/L 비자로 있는 것이구요.

      485 승인 전까지는 현재 신분 유지하는 것이 좋죠. 괜찮다는 분들도 있지만, 거절되고 불체되어 질문 올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H/L이 아닌 AP로 입국하면 현재 신분은 사라져서 485 거부시 바로 불체돼요.

      • 축하해 23.***.33.223

        결혼영주권같이 불체기록이 있으신분들이 임영받기전에 AP받고 해외다녀오시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 조언 166.***.157.101

          시민권자 배우자라 할지라도 불체 있으면 나가면 안됩니다.

    • W 122.***.15.145

      불체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 허가증언제 70.***.195.207

      학생신분 유지하고 있다가 노동허가증 나오면서 학교 안다니기 시작했는데.. 여행허가증 나오면 그걸로 한국 방문 하게 되는 상황도 불체 기록이 있는건가요?

      • 조언 166.***.157.101

        허가증언제님: 학생신분을 이미 포기하셨으니, AP로 한국 다녀와도 지금이나 달라질 건 없습니다. 485 펜딩 이후에 학업 중단한 것이니 불체 아니구요..

        485 승인시까지 학생신분 유지했으면 좋았겠지만, 140이 승인되었고, 과거에 꺼림직한 일 한적 없다면 괜찮습니다. (체류를 위해 학생비자를 억지로 유지했다든가, 수업을 안나갔다든가, 등)

        개인적인 말못할 숨겨진 상황이 있는분은 변호사 상담후 여행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