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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가 만기가 지난관계로 새로 신청을 하려고 이민국 사이트에서 I-131 instruction을 받아서 읽어 보는데 첫번째 페이지 오른쪽 중간 부분에 H-1 or H-4 그리고 I-485 가 pending 중인 사람은 advanced parole이 필요 없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내용인가요?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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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