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I-485 펜딩중이구요, 어제 EAD카드를 받았습니다. 가을에 한국을 갈려고 485신청할 때 I-131을 같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I-131신청할 때 Part 2. Application type에 제가 (a)항목, 즉 re-entry permit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최종 서류를 변호사가 리뷰할때도 별이야기가 없어서 서류신청을 했는데 제 경우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re-entry permit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d)AP 로 신청을 했어야 하는건가요?만약 그렇다면, 이미 I-131을 신청했는데 다시 I-131을 신청해야 합니까?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많은 분들이 AP없이 H1B로 한국나가셨다가
스탬프 받으시고 다시 입국하신거 같은데 그게 괜찮은가요? 밑에 글을 읽어보니 꼭 AP를 받아야 한다고 하신 분도 계신거 같아서 좀 헷갈리네요.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바랍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