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신청 시점. 글구 신분변경에 따른 좀 복잡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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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이 132.***.136.167 2212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했습니다.(한국 안가고) 그럼, 해외여행시 취업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글구 영주권 신청을 하면, 수속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 부터 I-131신청하고 여행해야하나요? LC 승인 받기 전에도 I-131받아야하나요?

    글구 I-131를 받고 출국 하면 돌아올때 무슨 비자로 돌아오는건가요?
    비자가 만료되도 상관없는건가요? 저같은 경우 I-131아니면 다시 대사관 가서 비자 받아야할 판이거든요

    • 485 211.***.156.58

      I-485로 검색해보세요

    • eb3 nsc 98.***.14.48

      영주권 일반적인 진행 상황…. (3순위 경우)
      1. L/C 신청 /노동부. 영주권 1단계인 노동허가 (LC, 인력 증명, 고용증명)승인후
      2. I-140 신청/ 취업이민 청원서 (petition). Sponsor가 신청자임. 영주권 2단계
      … PD 오픈인 경우 I-140 과 I-485 동시 접수가능
      3. I-485 신청 / 영주권 신분 변경 (AOS) 신청서. 본인이 신청자임. 영주권 마지막 단계 ..I-765(EAD), I-131(여행허가서) 신청가능

      만약 한국 나가서 취업비자를 받아올수 있다면 받아서 오면 되지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