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pending 상태에서 opt나 H1b신청가능한가요?

  • #496818
    궁금이 108.***.13.53 2547

    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가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I-130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F-1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올해 학교를 마칠 것같은데, I-130 진행중인 상태에서 opt나 H1b visa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은 전에 영주권자 미혼자녀자격으로 I-130이 한번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다시 F-1을 받아오려고 했더니 변호사가 권하지 않더라구요.
    비이민비자라서 안될까요?

    • 류재균 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F-1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I-130을 접수했더라도 OPT 신청과 H-1B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