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인터뷰후 배우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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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중인데, 4월달에 I-130 인터뷰후 통과했다고 인터뷰어가 곧 편지 받을거라고 했는데, approval letter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인터뷰어에게 편지도 썼고, USCIS로 편지를 보냈는데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I-130인터뷰 당시에는 배우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였는데 그 후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 USCIS에 따로 신분 변경을 알리는 서류/편지를 파일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